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간병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간병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서비스 이용자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만약 간병인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유상사급 거래와 같이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매출 인식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간병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인 경우, 비록 상대방이 비사업자라 할지라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