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16.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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