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 제공 시 인보이스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영세율 적용: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외화 획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