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700,000원을 신고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2026. 1. 16.

    가전제품 수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700,000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구체적인 매출액, 매입액, 면세사업과의 겸영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신고된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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