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판매대행 매출 입력 시 비즈플레이는 카과인지 건별인지 알려줘
2026. 1. 16.
비즈플레이는 신용카드 결제분을 '카과'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플레이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 집계하고,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은 매입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비즈플레이와 같은 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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