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한 아파트 재산세의 보유기간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스포티지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관련 정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2019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년 9월에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2019년도에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