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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생계 요건: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형제자매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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