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재직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입력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한 아파트 재산세의 보유기간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