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후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방법
2026. 1. 16.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후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수로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료 검토의 필요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 처리: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료 삭제 시 복구 및 공제 방법: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수정: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하거나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자 처리: 연말에 퇴사하여 이전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총급여에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감면을 추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직접 신고하고 추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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