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개인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요약:

    1. 개인(근로소득자 등)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2.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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