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지출하는 협회비는 해당 협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등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에게 행정 서비스, 상품 수입 업무 관련 반입·반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의 대가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협회의 회칙, 회비 징수 및 지출 내역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