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가사비용)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 등 접대비로 지출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