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월 110만원의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월급이 110만원이라면 월 110만원 * 12개월 = 연 1,320만원의 총급여액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 연 1,320만원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