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16.

    네, 담배 판매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담배는 부가가치세 외에 담배소비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판매처의 경우, 과세 및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과세 및 면세 매출 구분: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복권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므로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담배 매출액 계산: 담배 매입액에 일정 비율(예: 1.085배)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1.1배)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말 재고로 남는 부분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관리: 담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하고, 면세 품목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액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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