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으로 명목된 회사 복지 주택자금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7.

    회사 복지 목적으로 받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 건설, 또는 증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의 구체적인 용도 및 상환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출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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