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공 동의 취소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나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비즈엔을 구입할 때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 경우 고정자산 등록이 필수이며, 유류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종합소득세 환급 시에도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화재보험료 외에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