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비즈엔을 구입할 때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 경우 고정자산 등록이 필수이며, 유류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

    2026. 1. 17.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및 유류대 처리 기준:

    1. 고정자산 등록: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은 취득 시점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은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유류대 등 유지비: 차량의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유지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업무 사용 입증: 차량의 유류대 등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5. 적격 증빙: 유류대 등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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