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비즈엔을 구입할 때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 경우 고정자산 등록이 필수이며, 유류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
2026. 1. 17.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및 유류대 처리 기준:
- 고정자산 등록: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은 취득 시점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은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유류대 등 유지비: 차량의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유지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사용 입증: 차량의 유류대 등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 적격 증빙: 유류대 등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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