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시에는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업체 매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