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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시에는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업체 매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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