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이는 세법상 원칙이며, 각자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표기 시 음수(-) 없이 기재된 금액이 환급금인가요?
월세 공제 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RCMS 보조금 비율 감가상각비 9백만원,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 1백만원일 경우 세무 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