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보조금 비율 감가상각비 9백만원,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 1백만원일 경우 세무 조정 방법

    2026. 1. 17.

    RCMS 보조금과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RCMS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1. RCMS 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조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보조금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9백만원은 익금산입 후 다시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효과를 제거하게 됩니다.
    2.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

      • 회사 부담분 감가상각비 1백만원은 일반적인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무 조정 예시 (일반적인 경우):

    • 익금산입: RCMS 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 9백만원
    • 손금산입: RCMS 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 9백만원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무상 효과 제거)
    • 손금산입: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 1백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따라서, RCMS 보조금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9백만원은 세무상으로 익금과 손금에 모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는 세무 조정 효과가 없게 되며, 회사 부담 감가상각비 1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인 세무 조정은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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