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과세표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 간의 차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거래에서는 수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의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금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으나,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계상된 경우입니다.
대행 발행 (전기료 등):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발행하고 받은 금액을 매출이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수입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매장 반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총괄 납부 승인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하지 않아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 자산 매각: 고정 자산 매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고정 자산 처분 이익만 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 자산 매각 이익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 자산 매각 대금 자체는 수입 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무환 재수출 (반품 여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일한 재화를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닌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로 처리되므로 수입 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단, 수출 재화를 반품받아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기장 신고자에 한하여 수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자는 수입 금액에 포함)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재고재화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기업회계상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수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 사업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의 해당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면 봉사료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