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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