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외 추가 휴가 부여 여부
2026. 1.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휴가가 별도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축 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시간 미만의 연차휴가는 1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비례 계산 없이 연차휴가가 모두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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