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별 최초 매출 발생 일자에 따른 5년 혜택 적용 여부
2026. 1. 17.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없더라도,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창업했지만 2024년에 첫 매출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창업하고 2023년에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 및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제공됩니다.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창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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