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17.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달리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연 70만 원
이 공제는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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