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17.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달리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 연 30만 원
    2. 둘째 자녀: 연 50만 원
    3. 셋째 이후 자녀: 연 70만 원

    이 공제는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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