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포함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명확한 부양 금액 기준은 없으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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