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증빙으로도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신고 방법:
주의사항:
사업자 계좌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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