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도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7.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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