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해당 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공제 적용: 위에서 계산된 공제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10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