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급여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세서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연말정산이나 대출 심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외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비공제 부가세와 공제 가능한 부가세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