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은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맹점주가 받은 무상 단말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용인시 기흥구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