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득월액 산정 시 기타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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