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페이코 충전 포인트 중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포인트 충전,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의 사용 금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벤트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 배제: 상품권 구매, 보험료 및 세금/공과금 납부, 환금성 상품, 유가증권, 기부금 등의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인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 명의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서점에서 페이코 충전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에서의 사용분은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유니원 학원비 납부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자진발급분 등록: 만약 소득공제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번호(010-0000-1234)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 사용 내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및 전송: 소득공제 신청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연도의 전체 페이코 충전 포인트 결제 내역이 다음 해 1월 초에 국세청으로 일괄 전송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 페이코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