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간이과세자가 2025년 2월에 차량 매각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이번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명세표에 수입 금액 제외 금액으로 차량 매각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2026. 1. 17.
개인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2월에 차량을 매각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표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시운송업에서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2025년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