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가 안되나요?
2026. 1. 17.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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