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교육 관련 정보는 크게 면세 대상 교육 용역과 과세 대상 교육 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면세 교육 용역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과세 대상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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