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납입 후 자녀 소득 발생 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 한도가 폐지되었나요?

    2026. 1. 17.

    네,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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