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17.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는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해당 달의 보수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산재·고용보험법에 따라 가산세 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비율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고용·산재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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