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금 체불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신고되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발생주의 원칙 적용: 세법에서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체불 임금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했다면, 이는 귀하에게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공제 및 환급: 만약 체불된 임금에 대해 추후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절차이며, 체불임금 해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처리: 퇴직금 역시 체불된 상태라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퇴직금 수령 시점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이 체불 임금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체불임금 관련 증빙 준비: 추후 경정청구 등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관련 계약서,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 자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