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 연간 과세표준 4억원 이하: 109분의 9 (약 8.26%)
      • 연간 과세표준 4억원 초과: 108분의 8 (약 7.41%)
    • 법인사업자 (음식점업): 106분의 6 (약 5.66%)
    • 유흥주점: 102분의 2 (약 1.96%)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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