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즉,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