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축제장에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음주 면허'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허가 절차:

    1. 시음주 면허 신청: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음주 면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주최 측 허가 (필요시): 축제 주최자가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한해, 개인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반입하여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류 반입 및 소비에 대한 사전 동의서와 주류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류관리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 허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에 관한 규정)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시음주 제공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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