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축제장에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음주 면허'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허가 절차:
- 시음주 면허 신청: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음주 면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최 측 허가 (필요시): 축제 주최자가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한해, 개인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반입하여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류 반입 및 소비에 대한 사전 동의서와 주류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류관리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 허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에 관한 규정)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시음주 제공과는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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