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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수출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즉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선적일입니다. 따라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적일에 영세율(0%)이 적용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대손 처리: 대손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회수기일 경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만약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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