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단순 건조나 염장 등 1차 가공만 거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굽는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가공하지 않은 원물 그대로 판매하거나, 곡물의 탈곡 및 정미, 생선의 염장 및 냉동 처리와 같이 상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건조된 건어물이나 염장된 젓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조리, 굽기, 찌기 등의 가공을 거치거나, 김치나 젓갈처럼 대량 생산 및 포장된 식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선회를 포장하여 배달하는 등 서비스업과 결합된 판매도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겸영 사업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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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도소매 사업자가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