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위탁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중,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으로서,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