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은 단체의 비영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시 이사회의사록 등 무보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료 납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