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