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장부 신고 시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장애등급 13등급일 때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