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장부 신고 시 기부금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산입 시 한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세액공제 시 한도:
세액공제 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참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 신고를 해야 하며, 추계 신고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금은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해당)
정확한 한도 계산 및 적용을 위해서는 기부금의 종류, 사업자의 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