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세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또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징수 활동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