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대상 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도 총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인출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